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하면 100만원 드려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 9월부터 강남·홍대 등지에서 연중상시 심야시간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단속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9월부터 연중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장소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주로 술에 취한 승객에 접근해 가격흥정을 통해 영업을 하는 형태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시는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남 중심으로 시범 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 한시적 해제 등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안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도 없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은 과속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심지어 합승까지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