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는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 상태로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감금치상 등)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심씨의 변호인은 “감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행위에는 고의가 없었고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심씨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징역을 구형 받은 사람은 심씨만이 아니다. 김모(43) 씨는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심씨의 감금을 도왔다. 검찰은 김씨에게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