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5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강모(51)씨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는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