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M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M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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