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이통사 공방
CJ헬로비전 M&A 사태 이후 대립 심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요금 인가제 폐지를 앞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측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KT와 LG유플러스는 연합전선을 형성, 결사항쟁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후발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해당된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사 사이 요금 담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미래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해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마저 없어진다면 SK텔레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후 규제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한 뒤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요금제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SK텔레콤은 현행법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부는 법 규정 및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부는 요금인가 뿐 아니라 필수설비, 상호접속 등에서 비대칭 규제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도 이미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가중제재는 중복규제에 해당된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였던 '이동전화 1위 사업자'에 대한 이슈가 요금 인가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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