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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저작권법 위반···인터넷 게시글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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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대선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발간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인터넷 게시글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3년 4~7월 네이트·다음 등에 올린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게시글을 A씨 동의 없이 백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게시글 가운데는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등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이 담겼다. 해당 백서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만 권이 발간됐다.

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선거무효소송 등의 후원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유상판매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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