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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빅뱅 승리 음주의혹 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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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매체 기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승리가 연예매체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에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김씨의 의혹 제기와 달리 사고 당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승리는 지난해 8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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