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승리가 연예매체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에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김씨의 의혹 제기와 달리 사고 당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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