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의 이견없이 의결했다.
아울러 인청특위는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과도한 자문료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의 별다른 공방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5·16은 군사쿠데타", "국보법은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무난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는 1992~1995년 동안 서울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1995년 이후로는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아 후학을 양성해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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