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열릴 이 설명회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의 세관별 지재권 등록방법 및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앞서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세관 내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달 열릴 설명회는 지난해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되기도 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이달 25일까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www.e-tipa.or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매뉴얼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DESK, 관세청 및 KOTR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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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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