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되는 건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지 17년 만이다.
또 민간기업 등이 정부를 대신해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는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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