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성명서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불법 약침액 한의원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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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 원을 선고했다. 의협 측은 2012년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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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유통시켜 온 대한약침학회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진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약침과 판매수익 환수 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협 측은 주장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 왔는데 약침학회뿐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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