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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가가치세 4억1200만 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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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4년간 환급대상사업 적극 발굴로 총 16억5600만 원 환급"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올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적극 발굴로 순천세무서로부터 4억12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로, 군이 사업장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등 매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시설의 공사비와 유지보수에 투자한 매입비용을 적용하여 받게 되었다.

군은 지난 4년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환급대상 시설물에 투자한 공사도급계약서, 지출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총 16억 56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013년 실내수영장, 터미널, 재래시장, 섬진아트홀의 시설 공사비 등에 대한 고충경정청구로 매입세액 납부액 5억4800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2014년에는 피아골 오토캠핑장 경정청구 등으로 1억7300만 원, 2015년은 군 청사 증축 및 산동나들이장터 경정청구 등으로 5억2300만 원, 2016년은 수목가옥 및 친환경 쌀 제분공장 경정청구 등으로 4억1200만 원을 환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며, 환급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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