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됐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킨 부산 사하경찰서 A(33)경장과 연제경찰서 B(31)경장 등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사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은 사건 은폐나 묵인 등의 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유로,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은 상부 보고를 누락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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