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우림건설이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우림건설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1991년 설립된 우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76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우림건설은 한 때 10권대로 올라서며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과 카자흐스탄 건설시장 진출 실패 후 2009년 4월 채권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후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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