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A씨가 "군 형법 제92조의5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했다.
A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 즉 '그 밖의 성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ㆍ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은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