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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그 밖의 성추행' 처벌 군 형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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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그 밖의 성추행'이라는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한 군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28일 A씨가 "군 형법 제92조의5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2011년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 즉 '그 밖의 성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ㆍ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규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은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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