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발표하자, 내심 위헌 가능성을 기대했던 외식업계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의 취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청탁을 막는 것이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질됐다"면서 "애꿎은 국내 농가, 외식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은 4조1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회장은 "조만간 업종변경과 폐업을 하는 곳들도 줄줄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외식업은 위축되고, 오히려 편법만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회장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우협회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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