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합헌결정으로 한국사회가 논쟁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언론과 사립학교처럼 공공성이 강한 영역도 법으로 관제하면 법 만능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영역에만 적용되는 김영란법이 차후 민간영역으로 까지 확대될까봐 우려된다. 이는 공권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이번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위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빠졌는데, 시행하려면 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