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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교육 관련법②]연구비 횡령·유용하면 과징금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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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금전적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공포된 개정 학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용도외 사용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도 이외로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부가금은 50%를, 연구용도외 사용 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재부가금은 2500만원과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연구외용도 사용금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제재부과금은 '75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50%'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3억75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20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7억75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250%'를, 10억원 초과 20억2500만원일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각각 부과받는다.

[달라진 교육 관련법②]연구비 횡령·유용하면 과징금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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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해 연구용도외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더라도 지체 없이 원상 회복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또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조사를 방해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마련돼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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