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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헌법책’ 전 직원과 통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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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헌법 제1조 제2항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말은 안했을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직원과 통장들에게 헌법책을 나누어 주어 화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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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직원들과 구민들이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한다.
구는 직원과 통장들이 헌법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바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구매했다.

이 휴대용 헌법책은 지난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0장 제130조의 조문, 1948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자 크기는 가로 8㎝, 세로 15㎝이며 69쪽 분량이다.
구는 직원 1418명과 통장 709명 전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한다. 특히 김성환구청장은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 2항과 제7조는 꼭 암기할 것을 권장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2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제1항)

구는 민원실에도 일부 비치, 구민들도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구가 헌법책을 배부하게 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틀인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도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적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구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등본을 발급하더라도 내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하기를 바래 헌법책을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바닥 헌법

손바닥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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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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