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는 이날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중앙징계위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지만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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