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현행 법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에 별 무리가 없겠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다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 일종의 배임이 된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경과의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는데도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용인하고 계약자 신뢰를 저버려 보험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멸시효 내에 청구만 하면 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 몇 달간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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