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당시 접견제한 등 권리침해 인정…'가짜편지' 불기소 직무유기 주장은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 편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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