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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 '김경준',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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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BBK 의혹’의 장본인 김경준씨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상장폐지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이모씨 등 14명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 등은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털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김씨는 2001년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 유상증자대금 359억원 가운데 319억원을 빼돌렸고, 이듬해 7월 옵셔널캐피털이 상장폐지되며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에 이씨 등은 “김씨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회사 이사로 등재돼 시세조종에 나선 2001년 4~12월 주식을 사들여 이듬해 3월 매매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보유한 이들만 ‘직접 손해’가 인정된다며 주주 2명에 대해 각각 580만원, 845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피해에 불과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고의로 이사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4명 주주 모두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5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시세조종·허위공시에 나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2009년 5월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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