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이모씨 등 14명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 등은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 유상증자대금 359억원 가운데 319억원을 빼돌렸고, 이듬해 7월 옵셔널캐피털이 상장폐지되며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에 이씨 등은 “김씨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고의로 이사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4명 주주 모두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5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시세조종·허위공시에 나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2009년 5월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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