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에서 접견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 대화내용 녹음, 기록…법원, “근거 없는 위법”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씨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년 7월16일부터 최근까지 김씨 면회가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해 대화내용을 듣고 기록, 녹음, 녹화해왔다.
김씨는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접견내용을 듣고 녹음했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접견이 관련법령상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도소가 모든 접견에 일률적으로 장기간 교도관 참여 및 청취 등을 한 조치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