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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돈세탁 4524조원…범죄수익 환수 묘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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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형사법 전문가 학술대회…프랑스 몰수법 개정 등 성공사례 공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는 불법 자금세탁 규모가 한 해 3조8650달러(약 45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4년 세계 189개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자금이 불법세탁 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스템을 악용해 은밀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자금세탁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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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국의 형사법 전문가들은 해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8일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세계 5개국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 폴 알베르 파리 중죄법원 재판장이 범죄수익 환수의 모범 사례로 프랑스의 법 개정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형법에 돈세탁이 의심되는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추정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경제행위를 통한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했다.
돈세탁 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사 당국이 아닌 당사자에게 부여한 셈이다. 프랑스는 아예 몰수만 전담하는 몰수청(AGRASC)이라는 '특별행정기관'까지 만들어 범죄수익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뇌물, 성매매 대금, 마약 대금 등을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형사처벌은 물론 입금액도 국가가 몰수한다. 문제는 뇌물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형법상 주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재범방지 및 범죄수익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 없이 독립 몰수규정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는 방법과 절차"라면서 "범죄수익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은 헌법 합치적이어야 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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