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이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해남군 관내 450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초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이중 99%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하고 50만원이상 수납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한달간 과태료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며 “강제적인 체납처분 이전에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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