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유명 개그맨 A씨가 친구의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A씨는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자 그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김선화)는 지난 1∼6월 A씨 같은 위증 사범 등 법정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 D씨는 평소 좋아하던 남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를 모함하기로 마음먹었다. D씨는 법정에서 "저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가해자를 위해 법정 거짓말을 한 사례도 있다. E씨는 지인에게 철제의자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까지 한 상황이라 마음이 약해져 "피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이 법정에까지 번져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이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증 범죄를 계속 단속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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