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군피해치유센터 '함께'(대표 공복순)는 5일 20대 국회에 군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할 것과 군사법제도를 개편할 것, 군 옴부즈만의 자유로운 부대 방문권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공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군 피해자와 가족의 이름으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군 병원의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자녀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겠으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는 "어떤 병이라도 가족의 간호와 면회는 제한 없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내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지적할 경우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문제아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 대표는 군에서 사고가 자녀가 죽었을 경우 "국방부가 충실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만신창의가 된 가족들이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직접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제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필요로 군대를 갔다가 군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자녀들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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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군 검찰, 군사법원으로는 자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며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언제라도 군대를 방문하고 기록을 열람해 더 이상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군 옴부즈만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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