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군 사법제도 개혁·옴부즈만 권한 강화 등'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군피해치유센터 '함께'(대표 공복순)는 5일 20대 국회에 군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할 것과 군사법제도를 개편할 것, 군 옴부즈만의 자유로운 부대 방문권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공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군 피해자와 가족의 이름으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그는 "군 병원의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자녀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겠으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는 "어떤 병이라도 가족의 간호와 면회는 제한 없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내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지적할 경우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문제아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 대표는 군에서 사고가 자녀가 죽었을 경우 "국방부가 충실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만신창의가 된 가족들이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직접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보훈제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필요로 군대를 갔다가 군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자녀들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군 검찰, 군사법원으로는 자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며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언제라도 군대를 방문하고 기록을 열람해 더 이상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군 옴부즈만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