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된다.


외교부는 30일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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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간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3만7833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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