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노래방 기기업체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도 무리한 사업 확장을 계획하다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같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향장비업체를 통한 상장사 인수로 170억원을 갚고, 수익을 꾀해 2009년 12월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B사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B사는 결국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져 2013년부터 수십억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한편 A씨가 수수료를 받고 B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