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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기기업체 금영 전 회장, 회삿돈 60억 빼돌려…어디 썼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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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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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노래방 기기업체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가지급금 상환에 25억원 △본인 소유 부동산에 21억원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10억여원 △개인 세금 납부에 3억원 등을 각각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도 무리한 사업 확장을 계획하다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같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향장비업체를 통한 상장사 인수로 170억원을 갚고, 수익을 꾀해 2009년 12월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B사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B사 회장으로 취임한 A씨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B사가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조작해 돈을 횡령,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B사의 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결국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져 2013년부터 수십억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한편 A씨가 수수료를 받고 B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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