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항공운수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의 대기업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이 넘을 때에만 적용된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이 적용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실시돼온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넓힌다.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오는 8월 마련한다.
오는 8월30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원징계제도가 바뀐다. 공직사회 성범죄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위원은 법조인,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의 경우, 각종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더욱 엄격해진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곳에 신설된다.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제유류는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