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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창업자 한국 법정 설까…우버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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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차량에 수수료(20%) 받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
우버 대변인 "이번주 법정 참석,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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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29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우버 등에 따르면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우버 대변인은 "우버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이번주 서울 법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버가 기소된 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공했던 '우버블랙' 서비스 때문이다. 칼라닉 우버 CEO와 우버코리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MK코리아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3년 우버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것으로 미뤄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운수법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코델 칼라닉 대표에게 네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칼라닉 CEO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우버와 칼라닉 CEO를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승객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우버 앱을 사용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수집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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