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행상충 우려를 막고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키로 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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