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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유흥주점 등 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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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부업체의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흥주점 등을 겸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한다. 또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다.

이행상충 우려를 막고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키로 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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