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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리 2437% 폭리·휴대폰깡·카드깡'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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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대부업 수사 전담팀 구성해 올해 2월부터 수사 착수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대부업 전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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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소 13곳을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휴대폰 신규 개통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대부업소(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소액결제나 카드결제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뗀 현금으로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 등이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것처럼 등록한 후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는 지난 2년여간 총 8억600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내구제'로 개통한 유심을 통신사별, 일자별로 분류하여 관리 중인 모습

▲'내구제'로 개통한 유심을 통신사별, 일자별로 분류하여 관리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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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내구제(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에서 정상 대출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대상으로 스마트폰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일컫는 말)'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휴대폰깡'을 일삼았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 스마트폰 할부구매를 하게 한 뒤 대당 50만~60만원을 주고 매입해 중국에 가격을 높여 팔았다. 8개 업소에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는 4099건, 매입가 20억7000만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프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 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적발된 규모는 총 196회로 2억8800만에 이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의 경우 연 이율로 환산하면 360%, 카드깡의 경우 156%에 이르러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27.9%를 크게 상회해 이자율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1년 내 폐업을 신고한 600여개 대부업소를 개별 현장 점검해 폐업 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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