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뒤늦게 알고보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가 채권추심을 당했고,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다.
대출 내용에 관한 확인만 하는 참고인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면 꺼린다는 걸 잘 아는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여 대출절차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연대보증을 서면 2개월 내에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을 믿고 지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2개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는 피해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통화를 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통화 녹취가 없으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녹취를 하는 게 좋다. 또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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