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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고 했었는데…연대보증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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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달 A대부중개업체는 박모씨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보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가 채권추심을 당했고,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이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거나 짧은 기간만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속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개월 동안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비슷한 신고를 51건 접수했다.

대출 내용에 관한 확인만 하는 참고인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면 꺼린다는 걸 잘 아는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여 대출절차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연대보증을 단기간만 서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연대보증인이 돼도 2개월 안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는 말로 현혹해 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연대보증을 서면 2개월 내에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을 믿고 지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2개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는 피해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통화를 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통화 녹취가 없으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녹취를 하는 게 좋다. 또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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