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5건), 미래에셋생명(4건), KDB생명(4건), ING생명(1건) 등에게 기관 개선 제재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각 회사들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다.
미래에셋생명과 KDB생명도 환전상, 귀금속 판매상 등을 고위험 직업군에서 누락했으며, 위험 국가 관리가 미흡해 개선 요구를 받았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추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 건도 추출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다수 발견돼 “정확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수령시 고객을 방문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자금을 보험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자의 본인 여부 및 현금거래 여부를 회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금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B생명은 각 지점의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 방지 업무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거나 단순 공지사항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ING생명은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중 위험 평가 모형에서 고위험으로 평가해도 거래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 확인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견돼 업무 개선 요구를 받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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