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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늦추면 안돼…특정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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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오는 9월 말부터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9월30일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한 사유'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 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인(人)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 있는 사유,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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