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9월30일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한 사유'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 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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