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시행령 재검토는 가능"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법 시행 후 내수 위축 등 문제가 드러난다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등 허용가액 등을 명시한 시행령에 대해선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김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행된 이후 경제여건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면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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