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자리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