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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개 상임위 업무보고…김영란법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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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는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자리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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