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경계, 산지 이용과 보존의 균형에 무게를 더한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시행령은 국민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산지경관을 훼손하거나 산사태 등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병행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
가령 보전산지 내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민간이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 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 보존과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 산지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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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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