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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사경,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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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7월~8월 휴가철을 맞이해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등의 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 1200여명을 투입해 실시한다. 산림특사경은 산림분야 내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은 자를 말한다.

산림특사경은 단속 기간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에 산재한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 운영자의 사법처리와 시설이 위치한 자리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추고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특사경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을 단속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 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일반인들의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행 또는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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