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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시기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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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선명텔레비전(UHD TV) 등 신기술제품 TV의 에너지효율기준을 1등급으로 강화하기로 한 시기를 2018년 1월로 1년 유예한다. 또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형식신고를 받아야했던 지게차 신고절차를 8개 대표모델로 대폭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 등이다.

먼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품모델(4종)별, 색상(10종)별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하는 실란트에 대해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인증대상은 40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지게차 역시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신기술제품 TV, 보행기 바퀴 안전기준, 소형무선기기 표시기준, 식중독균 검출시험기준 등의 개선이 꼽혔다.

신기술제품 TV의 경우 내년1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8년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로, 방송통신기자재의 포장에 표시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한다.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의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의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밖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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