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법률지원 강좌가 열린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공익법센터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이와 관련된 강의와 상담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법률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공익법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로 상담할 수 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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