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 회계법인 대표 자격박탈…분식회계 회사에 건별 과징금 최대 20억
부활한 '외감법 개정안'… 금융위, 오는 9월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부실 회계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는 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회사에 위반행위별로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0일 외감법 전부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지난 3월25일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한 최초 심사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나 제재범위와 제재대상 등을 보다 구체화한 이번 수정안은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수정안은 제재범위를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제한했다.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고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했다"며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해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규정(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도 신설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외감법을 근거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제외됐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장은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회계규율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해 경각심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외감법 전부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품질관리기준은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과장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 시 외부 공표하겠다"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법인과 같이 3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가칭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