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가수 강인(31·본명 김영운)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57%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음주 후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한편 강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도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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