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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가중처벌 검토"…최성준 위원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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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인터뷰
"단통법에 처벌 근거도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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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가중처벌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했다.

방통위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방이동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 할 근거가 있다"며 "사실조사가 모두 끝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6월2일ㆍ3일자 1면 참조 및 관련기사 5면
최 위원장이 언급한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는 단말기유통법 제 22조1항이다. 22조1항에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 프랑스 해외출장을 마치고 이날 출근한 최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4명과 이번 LG유플러스 사태에 대해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매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지난 1일 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 거부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난을 받자, 지난 3일 오후에서야 사실조사를 수용했다.

방통위 일각에선 이번 LG유플러스 사태가 최고경영자(CEO)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상 벌칙조항을 근거로 직접 위반자 뿐 아니라 CEO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방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방통위 사실조사 전날인 지난달 31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점심 식사를 한 단말기유통조사 담당 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담당 과장 식사 건은 이번 사실조사와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담당 과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방통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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