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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 광고로 촉발된 갈등…新사업 못따라가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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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의 방송 광고를 계기로 촉발된 P2P 대출업계와 대부업계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행 대부업법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법규 논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역시 양측의 다툼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에잇퍼센트)는 지난 1일부터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대출이자가 공룡처럼 느껴질 때'라는 문구로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공룡'으로 묘사한 광고다.
대부협회는 광고의 내용보다 광고 집행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8퍼센트가 광고심의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상 비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대부업체는 협회에서 TV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8퍼센트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이달 중 광고위원회를 열어 8퍼센트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8퍼센트는 정당한 광고 집행이었다며 맞선다. 8퍼센트 관계자는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는 어디까지나 '자율'일 뿐 우리는 대부업체도 협회 회원도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해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핵심엔 'P2P업체가 과연 대부업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도 대부업법상 대부업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행 법과 규정만 갖고 P2P 대출업체를 규제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억제하는 꼴이 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퍼센트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자율규제인데 왜 간섭 하느냐고 할 거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대부협회쪽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P2P업체를 정의하는 법은 현재로선 없다. 현재 영업중인 P2P 대출업체들은 이 때문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는 실정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우리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 업체일 뿐이지 대부업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전당포나 채권추심회사도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며 "법 규정이 없다면 우선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면 P2P 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부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자산이 120억원을 넘고, 최소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P2P 대출업체가 없어 이들은 지자체의 감독을 받지만 시장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금융위의 감독하에 드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개 P2P 대출업체의 대출취급액은 890억원에 이른다. 업계 1위인 8퍼센트는 대출취급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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