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에잇퍼센트)는 지난 1일부터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대출이자가 공룡처럼 느껴질 때'라는 문구로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공룡'으로 묘사한 광고다.
하지만 8퍼센트는 정당한 광고 집행이었다며 맞선다. 8퍼센트 관계자는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는 어디까지나 '자율'일 뿐 우리는 대부업체도 협회 회원도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해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핵심엔 'P2P업체가 과연 대부업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도 대부업법상 대부업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행 법과 규정만 갖고 P2P 대출업체를 규제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억제하는 꼴이 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퍼센트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자율규제인데 왜 간섭 하느냐고 할 거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대부협회쪽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전당포나 채권추심회사도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며 "법 규정이 없다면 우선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면 P2P 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부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자산이 120억원을 넘고, 최소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P2P 대출업체가 없어 이들은 지자체의 감독을 받지만 시장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금융위의 감독하에 드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개 P2P 대출업체의 대출취급액은 890억원에 이른다. 업계 1위인 8퍼센트는 대출취급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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