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5월 한 달 동안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4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봄철 어패류 산란 시기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벌인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 등 4개 단속팀(해상 2?육상 2)이 참여했다. 단속팀은 전남지역 해상과 주요 위판장을 대상으로 입체적 단속 활동을 펼쳤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은 바다 수산동식물의 주 산란 시기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근해어선과 도계 침범 타 지역 어선을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연안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지난 2013년 291건에서 2014년 277건, 지난해 39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7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실적(167건)을 초과한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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