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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인터넷은행 등 교육·금융개혁법 다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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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누리과정 지원,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규제 완화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교육·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교육·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제·개정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는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시 정산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필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근로자 지위 부여, 서면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신직업 분야와 정보기술(IT)·로봇 등 미래유망분야 30개를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다시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가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노동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 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추가로 점검해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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